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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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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하반기)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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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 이하 대교협) 독립·부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안세근, 이하 평가원)은 10월 2일(수)~5일(토), 3박 4일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2019년(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위원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평가위원은 대학기관평가인증 풀(Pool) 연수(1, 2단계)를 모두 이수한 자 중에서 소속대학의 특성(설립유형, 소재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신청대학 및 후보자 대학에 대한 기피·제척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 올해 하반기 평가를 위해 평가원에서는 평가위원 105명(평가단 21개)을 위촉하여 인증패 수여식이 열리는 12월 말까지 인증 평가를 수행한다.
워크숍을 통해 평가위원들은 평가영역별 평가준거 및 점검사항에 대한 안내 및 논의 후, 논의 결과에 따라 서면평가를 수행하였다. 서면평가 수행 후 평가영역별 논의를 통하여 서면평가 결과를 공유한 후, 평가준거 점검사항 및 판정근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또한 평가단별 서면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현지방문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조율하였다. 한편, 워크숍 마지막 일정은 실제 현지방문평가 수행사례 특강으로 현지방문평가에서 요구되는 평가위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평가 일정은 10월 16일(수)~11월 1일(금), 3주간 각 대학별 현지방문평가가 진행되고, 현지방문평가 이후 11월 7일(목)~9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평가단간, 평가위원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결과 검증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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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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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 독립·부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안세근, 이하 평가원)은 2019년 9월 26일(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10개교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담당자 1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20년 신청 대상 대학을 위한 설명회로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과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설명회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개관,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내용 및 인증기준,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 방법 등이 안내되었다.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 희망 대학은 2019년 10월 14일(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1월 4일(월) 평가 대상 대학을 확정 통보한다.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대상 대학은 2020년 5월 8일(금)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2020년 6월 18일(목)까지 서면평가·현지방문평가 및 평가결과 검증회의를 운영한다. 최종 인증결과는 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8월 25일(화)에 공표한다.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과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설명회 자료집」은 한국대학평가원홈페이지(https://aims.kcue.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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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대학평가인증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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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 이하 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안세근, 이하 평가원)은 10월 28일(월)에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9차 대학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대학 5개교에 대한 평가 대상 대학 확정 여부를 심의하였고, 「대학기관평가인증규정」 제13조의2(평가중지)와 제23조의3(인증취소)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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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관평가인증의 의미와 역할/서지영(평가기획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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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평가의 홍수시대
대학들은 평가가 너무 많아 대학마다 투자할 곳이 다름에도 평가 지표 관련 항목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것이 향후 대학의 경쟁력과 우리나라 대학(고등교육)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10년간의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전념해야 할 학생교육,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사회 환원을 위한 연구보다도 재정확보를 위한 각종 재정지원사업평가를 위해 자체진단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일년 내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평가가 얼마나 많은 것일까?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재정 배분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평가, 국내·외 언론사가 수요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언론사 대학평가 등이 있고,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우리나라 대학평가 현황(2008∼2022년)
2. 대학평가에 대한 인식
대학 관계자들은 이렇게 많은 평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중에서도 대학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재정지원사업평가, 기관평가인증,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각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2017)의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고등교육 평가유형별 정책적 실효성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 기관평가인증, 대학구조개혁평가의 3개 평가유형에 대해 각 평가의 도입 취지를 제시하고 평가유형별 정책적 실효성 정도를 확인한 결과, 교육의 질 보장 및 공신력 확보와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도입된 기관평가인증의 정책적 실효성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고등교육 평가유형별 평가체제에 대한 인식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 기관평가인증, 대학구조개혁평가의 3개 평가유형별 평가체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3.5점(5점 척도)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고 기관평가인증에 대해서는 모두 3.5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평가목적 타당성과 명확성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실행 및 평가여건(환경)

3.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의미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 규범, 즉 UNESCO/OECD의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지침(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2005.12.30.)」에 따라 정부에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포괄적 책임이, 대학에는 자체평가 및 인증평가를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 강화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이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의 기본요건을 갖추면 대학설립을 인가해 주고 있고, 대학설립인가와 동시에 대학에 학위수여권이 부여되기에 기관평가인증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학의 설립심사 과정에서만 관련 법이 적용되고, 추후 대학운영 및 질 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나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우니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설립심사 후의 대학에 대한 지속적 질 관리 기제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 등)을 살펴보자.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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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할 의무(1항)가 있고, 자율적인 질 관리의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2항, 3항), 정부는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것(4항)으로 되어 있다. 즉, 대학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자체평가, 고등교육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학정보공시제, 제3자에 의해 대학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대학기관평가인증-자체평가-대학정보공시 관계도
대학 자체평가-대학정보공시-대학기관평가인증의 각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학의 질 관리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의미 해석은 대학설립인가와 동시에 대학에 학위수여권이 부여되기에 기관평가인증이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전자의 입장보다는 후자, 즉 설립심사 후 대학에 대한 지속적 질 관리 기제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기관평가인증이 국내에서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기제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당초 국제사회의 요구에 의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국가 간 원활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통해 학생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제고에도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4.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역할 및 향후 과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현재 1주기(2011∼2015년)를 완료하고, 2주기(2016∼2020년) 4차년도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해서는 교수·학습, 학사관리와 같은 대학교육의 핵심부문과 발전계획 및 특성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고 보고 있으며1) , 2주기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기본적인 역할이 대학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음은 누구나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학 관계자들이 다른 평가들보다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정책적 실효성 차원에서도 평가목적의 타당성과 명확성,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실행 및 평가여건(환경) 등 평가체제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대학설립인가 후의 지속적 질 관리 기제로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사회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효용성과 활용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평가의 홍수시대임과 동시에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대학 기본역량진단)이 2021년에 3주기를 동시에 시작한다는 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결과를 대학구조개혁(대학 기본역량진단) 등에 활용하여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사회의 이러한 기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유사지표 연계 혹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을 포함2)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의 다기능적인 역할 수행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의 전면적 재구조화까지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기관평가인증이 대학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대학평가원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1, 2주기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역시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이라는 명분으로 지금도 차고 넘치는 평가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고등교육 평가정책을 재정립하는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본 고는 「대학교육」 204호의 ‘대교협과 대학’에 실린 원문입니다.
1)김병주 외(2014). 1주기(2011∼2015)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성과 분석 및 2주기(2016∼2020) 인증기준 개발 연구.
2) 대학구조개혁(대학 기본역량진단) 진행 과정에서 대학사회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지표 연계 및 결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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